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과정 | 시간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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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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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과정 |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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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과정 1) | 8시간 |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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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 과정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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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에서 온리인 교육 수강 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 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장의 생산시설과 연계한 커리큘럼 제작 및 시간, 장소 조절 가능
화학물질관리 업무경력을 보유한 전 현장지도 공무원, 화학·환경관련학과 교수 등 다양한 현장경력을 보유한 교수진 보유
前 환경부, 환경유역청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점검 사례를 적용한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요령 및 환경법규 설명 등 지원
※ 희망 일정 및 추가개설은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