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04
제3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세미나 참석 안내(~5/15 선착순)

제3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세미나 참석 안내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 현안 공유 및 최신기술 보급을 위해 ‘제3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3. 본 행사는 ENVEX 2026(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과 동시 개최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5월 15일(금) 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제3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나. 일 시 : 2026년 05월 21일(목) 13:00 ~ 17:00           다.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룸 318호           라.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WjSTmX1thV5PczpF7),                                   QR코드()           마. 참석대상 : 환경기술인, 공무원, 환경산업체, 학계 등 (선착순 100명)           바. 참 가 비 : 무료 (단, 자료집 구매 희망 시 사전접수자 1만원, 현장접수자 1만 5천원)           사. 문 의 : 김기섭 차장 (T. 02-852-2293, M. 010-2436-3621)   붙임1) 제36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개최계획 1부. 2) ENVEX 2026 전시회 무료초청장 1부. 끝.

08 2026.04
한국환경동위원소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환경동위원소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지난 3월 26일 고려대서 공식 출범… 10년 연구 모임 기반 비영리 법인단체 전환- 5대 전문위원회 주축으로 환경과학수사 및 기후환경 등 최신 학술 성과 공유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고려대학교 메디힐지구환경관에서 '한국환경동위원소학회(회장 최종우)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3년 발족한 ‘안정동위원소분석연구회’와 2015년 구성된 ‘환경과학수사연구회’를 통합하여, 올해 1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한 학회가 마련한 첫 번째 공식 학술 행사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내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17건의 전문가 초청 강연과 19개의 구두 발표, 40여 개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발표 세션은 환경과학수사 분야의 오염원 추적 및 법과학 연구를 비롯하여, 기후환경 변화 해석,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및 반응 메커니즘 규명 등 동위원소를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환경생태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함께 동위원소 분석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동위원소 분석 데이터가 환경 현상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지표임을 재확인했다.   ▲한국환경동위원소학회 초대 임원진초대 학회장으로 취임한 건국대학교 최종우 교수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안정동위원소 연구 기반 구축과 협력 체계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동위원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학회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경동위원소학회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한 환경 및 생태계 문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외 협력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2 2026.02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한 동화기업에 과징금…중견기업 첫 사례, 예외 없이 처벌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된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주) 약 1,761억원(’25.8.28) 부과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상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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