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화교육


14 2026.08
제37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참석 안내

제37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참석 안내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 현안 공유 및 최신기술 보급을 위해 ‘제37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3. 본 행사는 RETECH 2026(제19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 & A-POWERTECH 2026(차세대 분체·유체기술전)과 동시 개최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8월 28일(금) 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제37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나. 일 시 : 2026년 9월 3일(목) 13:00 ~ 16:30           다. 장 소 : 일산 킨텍스 전시장 7홀 내 컨퍼런스실 G151           라. 참가신청 :                  ①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rhVJeLfpRkGMHzMJ9)QR코드()                 ② 참가신청서 제출(keefor1@hanmail.net)           마. 참석대상 : 환경기술인, 공무원, 환경산업체, 학계 등 (선착순 100명)           바. 참 가 비 : 무료 (단, 자료집 구매 희망 시 사전접수자 1만원, 현장접수자 1만 5천원)           사. 문 의 : 김기섭 차장 (T. 02-852-2293, M. 010-2437-3721) 붙임 1) 제37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전시회 개최계획 1부.2) 참가신청서, 약도. 1부.        3) RETECH 2026 & A-POWERTECH 2026 전시회 무료초청장 1부.  끝.

14 2026.08
화학안전교육센터, 베트남 국적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개…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 베트남 국적 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개최- 8월 25일(화), 27일(목) 2일간 개최, 베트남어 통역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화학사고 예방 추진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는 오는 8월 25일과 27일 화학안전교육센터(안산)에서 국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베트남 국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외국인 특화교육’을 개최한다.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특정 국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이 자주 개설되지 않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하고 현장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베트남어 통역을 포함하여 구성됐다.교육은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안전한 취급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이다. 화학사고 현황과 주요 사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이 보호장비의 올바른 착용 방법과 안전수칙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간과 출결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정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는 화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교육신청 바로가기(클릭)

14 2026.08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증기간(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차종에 따라 2년 이내로 조정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45∼75일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및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 (기존) 3년 → (개정) 승용 2년, 승합·화물 등 1년 6개월둘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즉시 지정취소명의 대여 또는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셋째, 저공해엔진 부품의 반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납범위를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기존에는 지원받은 엔진 및 기타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귀금속 등을 함유하여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로 반납대상을 한정한다. 이를 통해 전체 부품 반납에 따른 과도한 보관·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상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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