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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2-08 18:00:28
  • 조회수 1219
첨부파일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보도자료 화학안전 11.16).pdf

▷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 선정해 안전확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서산, 여수, 충주, 구미, 익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2022년 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기준 준수 기술지원 등 전문 진단(컨설팅)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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