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공익신고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투기·폐기물은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에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 누리집(www.clean.go.kr , 포상금 최대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신문고 :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71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