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 '21년 사업 실적 보고 및 금년 신규 사업 심의
- 정관변경 및 내부 상황 소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회장 심무경)는 2022년도 제 37회 정기총회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이하 협회) 건물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전임회장 및 전국의 대위원 100여명의 인원 중 약 20명의 위원에게 위임하여 소수로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21년도 사업 실적 보고와 심의 등을 위해 협회 전임회장과 임원, 지역협회장 및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본격적인 총회는 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열고 국민의례, 협회장 인사말, 대의원 소개, 감사보고, ’21년도 사업 실적 보고,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 기타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임원의 소개가 시작되었고, 소개가 끝난 후에 ’21년도 진행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환경감시·단속과 대처방안 사례집 발간, 환경 관계 법규 발간, 제16회 환경과학기술인의 날 기념식, ’21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타 회원의 권익향상과 협회에 도움 되는 사업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2021년 결산(안), ’22년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안), 정관변경(안) 심의안건 보고가 이어졌다.
월간 ‘환경기술인’ 발간, 제28회 환경정책설명회 및 전시회, 환경 관계 법규 발간, 임직원 간담회 및 워크숍(연수회), 제18회 환경과학기술인의 날 기념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권역별 수요조사 간담회, ’23년 환경기술인 수첩 제작, 기타 회원의 권익향상과 수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 ’22년 사업계획(안)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협회 정관이 변경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협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변경·추가하며, 지역협회와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도모하고,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타 토의에서는 환경법 법정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과, 환경시설 지도점검, 전문진단법 신청 등 협회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심무경 회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협회에서 검토 및 최대한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