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지원 안내 (중복선택 가능)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1) 사전서면검사자료 검토
2)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3) 취급시설 현장 점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1) 화학물질관리법 설명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설명
3) 취급시설 점검
3.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1)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2)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3)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취급시설 추가,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 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방법
1. 인터넷 :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2. 팩 스 : 032-590-4999
3. 문의전화 : 032-590-4986, 4985, 4983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무료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