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1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24.12.31.)되었으나,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등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전산 관리 미흡이나 전담 인력 부족 등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100톤 이상 사전신고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은 약 73%)
- 이에,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자진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 신고서와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
*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작성
- 등록 및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전신고 미이행에 대한 자진신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접수
3. 자진신고를 하는 제조·수입자는 어떤 처분을 면제받나요?
○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이 면제됨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됨
4.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
(상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 첨부)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