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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0-16 23:22:36
  • 조회수 1189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공고번호제2023-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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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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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10-05~2023-11-14
  • 소관부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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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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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44-20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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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메일 ju0414@korea.kr


  ⊙환경부공고제2023-56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안 제4조제2항)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시에는 허가조건ㆍ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

 

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6조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6, 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3-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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