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 등을 받은 일반소각시설 ㆍ소각열회수시설의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7. 4.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ㆍ승인ㆍ신고(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분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제2호다목6)에 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ㆍ승인ㆍ신고(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