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열린마당
  • 자료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4-13 09:28:01
  • 조회수 2384
첨부파일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보도자료 교통환경 3.15).hwpx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까지 개편 추진 -


▷ 이륜차, 외국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음허용기준 강화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95dB 초과 이륜차 운행제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저소음 생활환경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 국내외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    구 분  한국  유럽  일본  배기량  제작  운행  제작  운행  배기량  제작  운행  배기소음  (dB)  80cc 초과  105  105  -  -  125cc 초과  94  94  80cc 이하  102  125cc 이하 50cc 초과  90  90  50cc 이하  84  84  가속  주행소음  (dB)  175cc 초과  80  -  한국과   동일  -  125cc 초과  73    175cc 이하 80cc  초과  77  125cc 이하 50cc 초과  71    80cc 이하  75  50cc 이하  71


*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임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정(안) />    구 분  배기량  현행  개정안  제작  운행  제작  운행  배기소음  (dB)  175㏄ 초과  105  105  95  95  인증 결과값+5dB  175㏄ 이하 80㏄ 초과  88  88  인증 결과값+5dB  80cc 이하  102  86  86  인증 결과값+5dB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현행) 영업용 확성기/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기사전문보기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록



이전글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다음글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