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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국민생활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03 11:34:33
  • 조회수 2329
첨부파일 쾌적한 국민생활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1.3).hwp

▷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폐기물관리의 법정 민원 절차 간소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2021년 1월 5일 시행)' 상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및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해석 실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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