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공개
▷ 녹색부문에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4개 경제활동 포함
▷ 전환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블루수소 등 5개 경제활동 포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 기사전문보기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