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전국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 중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후 합동 점검을 통해 5곳 위반사항 적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운영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구멍(측정공)이 없는 시설
※ 측정대행업체 5곳 중 1곳이 허위 측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중복 산정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 점검 결과
구 분 | 업소 | 소재지 | 점 검 결 과 | 처분내역 |
경기 인천 (한강청) | A | 인천 | ◦대기배출시설 3개소에서 방지시설만 가동하여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 측정 ※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 및 행정처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 등록 | 고발 및 등록취소 |
B | 경기 | 특이사항 없음 | - |
C | 경기 | ◦측정공이 없는 배출시설 1개소 배출구에서 먼지, NOx, SOx를 측정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록 ※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 및 등록취소 |
광주 전남 제주 (영산청) | D | 광주 | 특이사항 없음 | - |
E | 광주 | ◦미등록 기술인력이 시료채취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 경고 |
F | 전남 | 특이사항 없음 | - |
G | 제주 | 특이사항 없음 | - |
H | 제주 | 특이사항 없음 | - |
전북 (전북청) | I | 전북 | 특이사항 없음 | - |
대구 경북 (대구청) | J | 대구 | ◦ 대기배출시설 1개소에서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측정한 것으로 거짓 산출 ※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 및 등록취소 |
K | 경북 | ◦자격증 대여 등으로 미등록 기술인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 경고 |
◦측정대행관련 자료 미제출 및 측정인 미입력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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